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개정 사항과 소득세 과세표준 초기 구간 상향 내용을 알려드립니다. 해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제 혜택, 공제 요건 미리 확인하시고 필요 제출 서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
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
기존 연말정산 산정 기준과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달라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소득세과세표준 초기 구간 상향
기존 과세표준 구간 | → | 2022년 개정 변경 내용 | ||
과세표준 (단위:만 원) | 세율 | 과세표준 (단위:만 원) | 세율 | |
~ 1200 | 6% | ~ 1400 | 6% | |
1200 ~ 4600 | 15% | 1400 ~ 5000 | 15% | |
4600 ~ 8800 | 24% | 5000 ~ 8800 | 24% | |
8800 ~ 15000 | 35% | 8800 ~ 15000 | 35% | |
15000 ~ 30000 | 38% | 15000 ~ 30000 | 38% | |
30000 ~ 50000 | 40% | 30000 ~ 50000 | 40% | |
50000 ~ 100000 | 42% | 50000 ~ 100000 | 42% | |
100000~ | 45% | 100000~ | 45% |
위의 표와 같이 소득 구간 8천800만 원까지 과세 표준 구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. 1200만 원 초과 1400만 원이하 미만의 소득자,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미만의 소득자는 세율이 적게 적용되는 것이 개정 변경 내용의 중요 포인트입니다.
2. 월세 주거비 완화
총 급여 | 기존 월세 공제율 | 변경된 공제율 |
55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) |
12% | 15% |
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4500만원 초가 6000만원 이하) |
10% | 12% |
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| 기존 한도 연간 300만원 | 한도 연간 400만원으로 조정 |
위의 표와 같이 월세 세액 공제 시 12%는 15%로, 10%는 12%로 상향되었습니다. 물론 공제율은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. 연 최대 750만원으로 공제 최대 한도액이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아쉽습니다. 월세 세액 공제 조건은 세 들어 사는 집 시가가 3억 원 이하, 전용 면적 85㎡ 이하여야 합니다. 또 월세 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월세를 내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.
3.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
-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소득 공제율이 40%에서 80%로 상향되었습니다. 단 대중교통에 포함되는 교통 수단은 기차, 지하철, 버스 등 주 통근 수단이며 택시와 비행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 하반기 인정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입니다.
-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. 소득공제율은 15~40%로 다를 수 있습니다. 15~40%의 차등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 처 등에 다른 내용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공제율 | 구분 |
15% | 신용 카드 |
30% | 현금영수증, 체크 카드 도서, 공연, 미술관, 박물관, 영화 관람료 등 문화비 |
40% | 전통시장, 2022.1.1.~6.30. 대중교통 사용분 |
80% | 2022.7.1.~12.31. 대중교통 사용분 |
도서, 공연, 박물관, 미술관 등의 문화비 사용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.
4.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세액 공제
기존 연말정산 공제액이 없었던 대학 입학 관련 세액 공제 항목이 생겼습니다. 15%의 세액 공제가 발생합니다.
5.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
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6.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
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기존 20%에서 10% 상승하여 30%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 또 기존에는 없었던 미숙아 및 선천성 건강 이상이 있는 신생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이 신설되어 최대 20%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7.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 공제 신설
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한 사람에 한아여 장기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%를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 해 줍니다. 최대한도는 연 600만 원까지입니다. 하지만 총 급여 및 종합 소득 금액에 따라 소득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일정
2023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오픈되며 전화 상담은 126번으로 가능합니다.
기존과 달리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개정된 사항 정리해보았습니다. 위의 내용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홈택스 내용을 출처로 합니다. 위 내용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 잘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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